대출지원자격(지원대상)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- 주민센터(=동사무소)에서 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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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| |
|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자 | |
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* 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자 - 다만 다음 항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) 신용회복중인자는 9개월이상 변제 금을 성실하게 납입한자 2) 개인회생 신청자 중 9개월(9회차)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자 3)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, 면책결정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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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-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 : 국세청 http://www.eitc.go.kr/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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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=전국은행연합회)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자 | |
| ※ | 자세한 문의는 하나미소금융재단(T. 02-2267-0191)으로 문의바랍니다. |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