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자금 및 청년 운영자금
|
| 대출과목 |
대출한도 (만원) |
대출기간 |
이자율 |
비고 |
| 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| 운영자금 |
2,000 |
6개월 이내 |
5년 이내 |
2% |
4.5% 이내 |
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|
| 청년 운영자금 |
3,000 |
2년 이내 |
5년 이내 |
2% |
4.5% 이내 |
19세 이상 34세 이하자 |
|
 |
사업자 등록을 하고, 본인 명의의(임차 포함)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
2천만원 이내
-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
|
| ※ |
사업장이전,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|
 |
인적용역 사업소득자(프리랜서)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
- 지원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
|
 |
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(이자율 : 년 2.0%) |
청년 미래이음 대출
|
대출한도 (만원) |
대출기간 |
이자율 |
상환방법 |
| 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| 500 |
6년 이내 |
5년 이내 |
4.5% |
4.5% |
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|
|
 |
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 (취 * 창업 1년 이내) |
 |
청년 : 19세 이상 34세 이하자 |
 |
자금용도확인서(청년 미래이음 대출용) 작성 |
 |
재무상담실시 |
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
|
대출한도 (만원) |
대출기간 |
이자율 |
상환방법 |
| 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| 500 |
1년 이내 |
5년 이내 |
3.0% |
4.5% |
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|
|
 |
생계자금 종류 및 요건 |
|
| 구분 |
요건 |
|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 |
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 |
|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|
미소대출 창업·운영·시설자금 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 |
| 사회적 배려자 |
한부모가족 가구, 조손가족 가구, 다문화가족 가구, 북한이탈 주민, 등록 장애인,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자활근로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|
| 특별 취약계층 |
전세사기 피해자, 특별재난지역 거주자, 불법사금융 피해자, 보이스피싱 피해자 |
|
 |
취약계층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50%이하 이면서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도 가능 |
 |
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 |
이외 조건
|
 |
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(예정 포함)에는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내에서 지원
|
| ※ |
자세한 문의는 하나미소금융재단(02-2267-0191)으로 문의 바랍니다. |